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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로 상품권을 돌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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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명절 상품권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대부분 받는 쪽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일 때 생깁니다. 친척이나 친구, 직장 동료 사이의 개인적인 선물은 이 법과 무관합니다. 반면 아래에 해당하는 분께 드리는 경우라면 금액과 명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각급 학교의 교직원(국공립·사립 구분 없음)
  • 학교법인·언론사의 임직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무와 관련된 경우)

흔히 '공무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사와 언론사 직원이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공공기관 소속인지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품권은 일반 선물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각각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처럼 현금과 유사하게 쓸 수 있는 유가증권은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별도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일반 선물 한도 안이라고 해서 상품권도 같은 기준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에는 별도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설·추석 기간에는 그 기준이 한시적으로 상향되는 운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 상향 조치가 상품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시기와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반드시 현행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가액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어 왔고, 명절 기간 한시 상향도 매번 동일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과거 기사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청탁금지법 안내 및 유권해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조문 열람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또는 상담 창구
  • 받는 분이 속한 기관의 감사·청렴 담당 부서(기관별로 법보다 엄격한 내부 규정을 두는 곳이 많습니다)

기관 내부 지침이 법정 한도보다 낮게 설정된 경우도 있어, 법 기준만 충족한다고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액보다 '직무 관련성'과 '명목'이 먼저입니다

가액 기준 안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관계라면 명절 인사로 주고받는 소액 선물이 통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판단이 애매할 때는 다음을 점검해 보세요.

  • 인허가, 계약, 평가, 감독 등 내 일과 상대방 직무가 얽혀 있는가
  • 평소에도 주고받던 관계인가, 특정 사안을 앞두고 시작된 것인가
  • 여러 명에게 나눠 전달해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몰리는 구조는 아닌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전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받는 쪽에서도 반환하거나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할 때의 세무상 구분

법인이 명절 상품권을 구매해 나눌 때는 받는 대상에 따라 계정이 달라집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처에 제공하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한도와 증빙 요건이 따릅니다. 구매 영수증, 지급 대상자 명단, 지급 사유를 함께 남겨 두면 이후 확인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회사 형태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