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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에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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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구매하는 시점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고, 현금영수증도 발급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점에, 그 매장이나 가맹점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는 구조입니다. 구매처에서 "세금계산서는 못 드립니다"라고 안내했다면 그 업체의 정책 문제가 아니라 세법 구조상의 이유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매겨집니다. 그런데 상품권은 그 자체로 소비되는 물건이 아니라,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서입니다. 성격상 현금을 대신하는 수단에 가깝기 때문에 과세 실무에서는 상품권의 판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 면세(세금이 면제되는 거래)가 아니라, 애초에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 과세 거래가 아니므로 매출세액이 생기지 않고,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근거도 없습니다.
  • 만약 상품권을 살 때와 쓸 때 모두 증빙이 나온다면 같은 소비에 대해 증빙이 두 번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급 시점은 '살 때'가 아니라 '쓸 때'입니다

실제 소비가 일어나는 순간, 즉 상품권을 내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순간이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입니다.

  • 상품권으로 결제한 가맹점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됩니다.
  • 결제 수단이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증빙 발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 부분의 처리 방식은 가맹점의 포스 시스템과 발행사 정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부분이나, 부족분을 카드로 추가 결제한 부분은 각각의 결제 수단에 맞게 증빙이 나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사용 시점 기준으로 봅니다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역시 실제 소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권을 살 때 현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해 두면, 홈택스 사용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맹점 시스템에 따라 상품권 결제분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결제 직후 영수증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제 가능 여부와 범위는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구매할 때 챙겨야 할 증빙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거래처 선물, 직원 포상 등의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자료로 지출 사실을 입증합니다.

  • 법인카드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매출전표가 지출 증빙 역할을 합니다.
  • 계좌이체로 구매했다면 입금 내역, 거래명세서, 주문 내역,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합니다.
  •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기록한 대장을 남겨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지급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계정과 한도 적용이 달라지고, 원천징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는 애초에 과세 거래가 아니므로 상품권 구매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구매 전 판매처의 고객센터나 결제 안내 페이지에서 증빙 발급 정책을 확인합니다. 발행사와 판매처마다 제공하는 서류의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개별 거래의 세무 처리는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 채널이나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회계 처리 방식은 회사 규정과 감사 기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사업자라면 담당 세무대리인과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