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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움 전할 때 상품권 금액, 어느 선이 서로 편할까요?

선물고민중
평소 신세 진 분께 작은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금액대를 어디쯤으로 잡아야 할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 너무 가벼우면 성의가 없어 보일까 싶고, 반대로 크면 받는 분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되갚아야 한다고 느끼실까 봐요. 제가 이런 쪽으로 감이 좀 없는 편이라 더 조심스럽습니다.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관계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들 하시던데, 직장 동료냐 친척이냐 아이 선생님이냐에 따라 체감이 꽤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금액이라도 상황에 따라 받는 분 마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을 정하시나요? 금액 자체보다 전하는 말이나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경험담 들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댓글 3

  • 총무맡은사람

    금액보다 먼저 상대방 신분을 확인해 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공직자나 교직원이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 금액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서, 기관마다 내부 규정도 따로 있는 걸로 압니다. 직장 동료나 친척처럼 그런 제약이 없는 관계면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짧은 메모 같이 전하는 방식이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 따뜻한겨울

    저도 비슷한 고민을 길게 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 금액보다 '부담 없이 쓰시라'는 말을 함께 전하느냐가 체감을 많이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관계마다 기준이 달라서 일반화는 어렵겠지만, 상대가 평소에 자주 쓰는 쪽인지 정도만 고려해도 덜 어색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전하시려는 분이 직장 쪽인지 아이 선생님 쪽인지에 따라 조언이 갈릴 텐데, 어느 경우신가요?

  • 돌다리두번

    금액보다 먼저 확인하실 게, 상대 직업군에 따라 청탁금지법 대상이면 액수 상관없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 선생님 쪽은 선물 자체가 금지로 알고 있어서 그쪽은 아예 빼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해 보여요. 나머지는 관계에 따라 다를 테니 단정은 못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