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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난 상품권, 소멸시효라는 게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요

계산기두드리기
서랍 정리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상품권에 적힌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종이는 그냥 휴지가 되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어디선가 유효기간이 끝나도 소멸시효라는 게 몇 년 더 남아 있어서, 그 안에는 발행사에 일정 비율로 돌려달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다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행사가 어디냐, 종이냐 전자형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전자형은 기간 지나면 시스템에서 그냥 조회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종이라면 실물이 있으니 얘기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기준이 법으로 하나로 정해진 건지, 아니면 발행사 약관마다 제각각인지가 제일 헷갈립니다. 혹시 기간 넘긴 걸 들고 문의해보신 분 계실까요? 이런 경우엔 보통 어떤 답을 듣게 되는지, 애초에 기간 넘기기 전에 알림 같은 걸 챙기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2

  • 돌다리두번

    소멸시효 얘기가 도는 건 맞는데 발행사가 아직 영업 중이고 지급 여력이 있을 때 얘기라, 폐업했거나 신탁·보증 없는 곳이면 그냥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관에 환급 기준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고, 전자형은 조회 자체가 막히면 증빙이 애매해질 수 있으니 캡처라도 남겨두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실제 응대는 발행사마다 다를 거라 단정은 못 하겠네요.

  • 봄날의커피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도 남아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봤는데, 실제 반환 비율이나 처리 방식은 발행사 약관마다 다를 것 같아요. 혹시 문의해보셨을 때 종이랑 전자형 답변이 다르던가요? 저는 서랍에 묵혀둔 게 있어서 기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