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정리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상품권에 적힌 기간이 지나면 그 순간 딱 종잇조각이 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어디선 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에 요청하면 일부는 돌려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 또 어디선 그냥 끝이라고 하고요. 같은 종류인데도 발행처 약관에 따라 갈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지났는데 매장에서는 그냥 받아주는 경우요. 그건 규정상 되는 건지, 아니면 직원 재량으로 봐주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재량이라면 사람 봐가며 달라질 텐데 기준이 있는 건가 싶고요.
저는 숫자로 따지면 전액이냐 일부냐 차이가 꽤 클 것 같은데, 그 비율도 정해진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기한 넘긴 걸 들고 가보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되셨는지 궁금해요.
댓글 2
- 총무맡은사람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소멸시효 지나기 전이면 발행처에 환급 요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비율이나 절차는 약관마다 갈릴 겁니다. 매장에서 받아주는 건 규정보다 현장 재량일 가능성이 있어서, 문의하실 때 상품권 번호랑 발행처 고객센터 안내 내용을 문서나 캡처로 남겨두시는 게 나중에 처리할 때 편할 것 같네요. 발행처가 어디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테니 약관 원문부터 확인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 월급루팡탈출
저희 회사 서랍에도 명절에 돌던 상품권들이 화석처럼 굴러다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안이면 발행사에 잔액 환급을 요청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환급 비율이나 절차는 발행사 약관마다 달라서 단정하긴 어렵고, 매장에서 그냥 받아주는 건 규정이라기보단 현장 재량인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결국 발행사 고객센터에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