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 정리하다가 날짜 지난 게 보이면 그냥 버려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어디서 듣기로는 표시된 유효기간이 끝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라는 게 더 길게 남아 있어서, 그 안에는 발행처에 얘기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반쯤 흘려들은 거라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게 액면 그대로 돌려받는 건지, 일부만 되는 건지가 헷갈려요. 어떤 데는 기한 지나면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 쳐준다는 말도 있고, 어떤 데는 기간 연장만 해준다는 말도 있고요. 이게 발행처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공통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처럼 발행 기록이 서버에 남는 경우랑 종이처럼 실물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또 다를 것 같은데, 실제로 기한 지난 걸 들고 문의해 보신 분 계시면 어떤 답을 들으셨는지 알고 싶어요. 그냥 포기하는 게 보통인가요?
댓글 2
- 총무맡은사람
저도 정확한 기준은 모르지만, 처리 방식은 발행사 약관에 따라 다를 거라 일단 해당 발행처 고객센터 약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문의하실 때 실물 사진이나 번호, 구입 경위 같은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응대가 수월할 거예요. 종이는 실물 제시가 필수인 경우가 많을 듯하니 버리지 말고 보관부터 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 선물고민중
소멸시효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 있는데, 적용 여부나 처리 방식은 발행사마다 다를 것 같아서 단정하기는 어렵네요. 일부만 돌려주는지 연장인지도 각자 약관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우선 발행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듯합니다. 버리기 전에 한 번 물어보는 건 손해볼 일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