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쪽 일을 거들면서 생긴 궁금증입니다. 복리후생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리는 경우, 이게 결국 현금성으로 보여서 근로소득에 얹히는 건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끝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들은 말은 많은데 출처가 제각각이라 확신이 안 섭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절차 쪽이에요. 만약 소득으로 잡힌다면 지급 시점 기준으로 어느 달 정산에 반영해야 하는지, 받은 사람 명단과 금액을 어떤 형식으로 남겨둬야 나중에 자료 요청이 왔을 때 설명이 되는지요. 수령 확인 서명만으로 충분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실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건 세무 담당에게 통째로 넘기시나요, 아니면 지급 전에 미리 기준을 잡아두고 움직이시나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댓글 2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품권은 현금성으로 봐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쪽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지급 명목이나 회사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지급 전에 세무 담당이나 기장 맡기신 쪽에 기준을 한번 확인해두시는 게 나중에 설명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수령자 명단과 금액, 지급일 정도는 서명과 함께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월급루팡탈출
제가 세무는 문외한이라 단정은 못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품권은 현금성이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쪽 얘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나 지급 명목에 따라 처리가 갈릴 수 있으니 지급 전에 세무 담당에게 기준부터 확인받고 움직이는 게 속 편할 것 같네요. 저희도 명절마다 총무가 수령 서명만 받아두고 나중에 머리 싸매는 걸 봤는데, 수령자 명단·금액·지급일자 정도는 엑셀로 남겨두는 게 최소한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