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여쭤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 받은 상품권을, 제가 쓰기 애매한 곳이라 다른 분께 드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들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주신 분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또 안 쓰고 묵혀두는 것도 그 마음을 살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고민이 됩니다.
실물이면 그나마 티가 덜 날 것 같은데, 요즘처럼 문자나 링크로 오는 형태면 보낸 흔적이 남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받는 분도 '이거 원래 다른 사람 거였나' 하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다들 이런 경우에 원래 주신 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받은 순간부터는 온전히 제 몫이니 편하게 쓰면 된다고 보시는 편인가요.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 여러 의견 듣고 싶습니다.
댓글 3
- 계산기두드리기
받은 순간부터는 받은 사람 몫이라고 보는 편이라 굳이 보고하듯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 보여요. 다만 모바일 형태는 발신 이력이나 등록자 정보가 남는지 여부가 발행사마다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유효기간이 많이 지난 상태로 넘기면 받는 분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 타이밍만 좀 신경 쓰면 될 듯합니다.
- 따뜻한겨울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 준 분이 바라는 건 그게 잘 쓰이는 것 아닐까 싶더라고요. 묵혀두다 기한 넘기는 것보다는 누군가 유용하게 쓰는 편이 마음을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다만 모바일 형태는 발행사마다 전달 이력이 남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하니, 그 부분만 미리 확인해보시면 덜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 총무맡은사람
예의 문제 이전에 절차상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모바일 형태는 재전송 가능 여부나 등록자 정보가 남는 방식이 발행사마다 달라서, 넘기기 전에 이용조건부터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원래 주신 분께 말씀드릴지는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받는 분께는 유효기간이랑 사용처 범위 정도는 같이 알려드리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