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선물로 들어온 상품권을 제가 쓸 일이 마땅치 않을 때, 그걸 다른 분께 다시 전해도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마음의 문제 말고, 제도나 약관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명식이라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사내에서 나온 것처럼 수령자가 기록에 남는 경우라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그냥 종이로 된 무기명이면 누가 써도 상관없는 걸까 싶기도 해서 판단이 잘 안 섭니다.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시나요? 받은 분 입장도 생각하면 괜히 조심스러워져서, 경험 있으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댓글 2
- 총무맡은사람
약관에 양도 관련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무기명 실물은 소지자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기명식이나 사내 복지로 지급된 건은 수령자 본인 사용을 전제로 하거나 정산·증빙이 남는 경우가 있어 발행사와 지급 주체마다 다를 겁니다. 사내에서 나온 것이면 담당 부서에 처리 기준을 한 번 문의해두시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 봄날의커피
기명식이면 명의 이전 가능 여부가 약관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해보셨나요? 무기명 종이권은 소지자가 권리자로 보는 구조라 전달 자체가 막히는 일은 드물다고 알고 있지만, 사내 지급분처럼 수령 기록이 남는 건 발행사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단정하긴 어렵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