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복리후생 항목을 정리하다가 문득 막혔습니다. 직원들에게 상품권 형태로 나가는 게 단순 후생비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급여성 성격으로 봐서 원천징수 대상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더라고요. 기준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면 성격이 달라진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전 직원 동일하게 나가는 경우는 또 다르게 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증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대장에 수령 확인만 받아두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대상자별 내역까지 별도로 관리해둬야 나중에 설명이 되는 건지요. 실무에서 이 부분 처리해보신 분들은 어느 선까지 남겨두시나요?
댓글 2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개인별로 귀속이 명확한 지급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쪽에 가깝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전 직원 동일 지급인지, 금액이 소액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 사정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세무대리인께 사안 그대로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계산기두드리기
개인 귀속이 명확하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쪽이 일반적이라고 들었는데, 전 직원 동일 지급이라도 결국 각자에게 귀속되는 건 마찬가지라 같은 결론이 나는 건지 저도 궁금하네요. 경조사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같은 예외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헷갈리고요. 증빙은 수령확인 서명과 대상자별 내역을 같이 남기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이런 건 관할이나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세무대리인 쪽에 확인받는 게 확실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