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절이나 창립일에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급여처럼 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끝나는 건지 잘 몰라서요. 현금이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금액이 크면 근로소득에 합산된다고 하는 분도 있어서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업무 쪽에서 보면 지급 대장 같은 걸 남겨두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수령 확인 서명만 받고 끝내는 데도 많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서명 한 장으로 증빙이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받는 입장에서도 연말정산 때 뭔가 반영되는 게 있는지 신경이 쓰입니다. 담당 업무로 이런 걸 다뤄보신 분들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시나요?
댓글 2
- 주말엔집콕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현물이라도 사실상 근로 대가 성격이면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회사 규모나 지급 명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담당자한테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네요. 그런데 수령 서명만 받는 곳이 그렇게 많나요?
- 돌다리두번
저도 단정은 못 하지만, 현금이 아니어도 개인에게 귀속되는 지급이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원칙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사마다 처리 관행이 다르니 세무 담당이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서명 한 장만 남기는 건 나중에 지급 대상과 금액을 소명해야 할 때 약해 보여서, 지급 대장과 근거 품의까지 같이 보관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