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절이나 창립기념일 같은 때 상품권을 주는 곳이 꽤 있잖아요. 저희 팀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누구는 그것도 결국 급여처럼 잡혀서 세금이 붙는다 하고, 누구는 복리후생비라 상관없다 하고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회사 입장에서 비용 처리하는 거랑, 받는 사람 입장에서 소득으로 잡히는 거랑은 다른 얘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금액이 작으면 넘어가는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뚫어져라 봐도 상품권이라고 적힌 줄은 안 보이던데, 원래 그런 건가요.
혹시 인사나 회계 쪽 일 해보신 분 계시면 대략적인 감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금 무서워서 상품권 안 받겠다는 사람은 아직 못 봤지만, 그래도 알고 받는 거랑 모르고 받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댓글 2
- 따뜻한겨울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 조심스러운데,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은 현금성으로 봐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명세서에 따로 항목을 만들지 않고 다른 수당에 섞어 넣거나 연말정산 때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하시면 인사팀에 어떤 항목으로 잡히는지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현물이라도 근로 대가로 보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다만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명세서에 따로 항목으로 안 보이고 다른 항목에 합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회사 급여 담당자분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