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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으로 나오는 상품권도 세금이랑 엮이나요?

월급루팡탈출
회사에서 생일이나 명절 때 상품권으로 챙겨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금이 아니니까 그냥 '선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문득 이것도 급여처럼 잡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월급명세서에 뭔가 슬쩍 껴 있는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찾아보니 금액이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세무 쪽은 정말 몰라서 확신이 안 섭니다. 경조사 성격이면 다르다는 말도 있고, 전 직원 일괄 지급이면 또 다르다는 말도 있고요. 결국 회사 회계팀이 알아서 처리하는 영역인 걸까요? 받는 입장에서는 세금 떼이면 체감상 좀 줄어드는 셈이라, 미리 알고 있으면 덜 놀랄 것 같아서요. 다들 회사에서 이런 안내 따로 받으시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인가요?

댓글 2

  • 계산기두드리기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명세서에 항목이 따로 잡혀 있으면 과세로 처리된 거고, 아예 안 보이면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털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단정은 못 하겠고요. 그런데 경조사 성격이라도 금액이 커지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그 경계가 어디쯤인지 궁금하네요.

  • 따뜻한겨울

    저도 비슷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잡히는 곳도 있고 아무 표기 없이 넘어가는 곳도 있다고 들어서 회사 처리 방식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경조사비 성격이냐 일괄 지급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는 저도 봤는데, 세무 쪽은 제가 잘 몰라서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회계팀에 명세서 항목 기준으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