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명절이나 창립일 즈음에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돌린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문득 궁금해진 게, 이게 그냥 "마음의 선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소득으로 찍히는 건지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종이 쪼가리(혹은 문자 한 통)라고 세금이 봐주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주변에서는 금액이 작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액수 상관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서 개인한테도 반영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연말정산 때 숫자 보고 "어 이게 왜 늘었지" 하고 놀라는 상황은 피하고 싶습니다.
혹시 총무나 인사 쪽 일 해보신 분들, 이런 건 보통 어떻게 잡히나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 영역인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2
- 따뜻한겨울
저도 정확한 세법 조문까지는 모르지만, 들은 바로는 현물이든 상품권이든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경조사비처럼 성격이 다르게 잡히는 항목도 있고, 회사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반영 시점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서 결국 회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급여명세서에 해당 항목이 따로 찍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거나 담당 부서에 직접 여쭤보는 거예요.
- 봄날의커피
회사 급여대장에 과세로 잡히는지 아닌지 총무에 한 번 물어보신 적 있나요? 들은 바로는 현물이어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실제 처리는 회사 회계방침마다 달라서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급여명세서에 해당 항목이 따로 찍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를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