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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으로 나오는 상품권도 세금이랑 엮이나요?

월급루팡탈출
회사에서 명절이나 창립일 즈음에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돌린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문득 궁금해진 게, 이게 그냥 "마음의 선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소득으로 찍히는 건지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종이 쪼가리(혹은 문자 한 통)라고 세금이 봐주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주변에서는 금액이 작으면 그냥 넘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액수 상관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서 개인한테도 반영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연말정산 때 숫자 보고 "어 이게 왜 늘었지" 하고 놀라는 상황은 피하고 싶습니다. 혹시 총무나 인사 쪽 일 해보신 분들, 이런 건 보통 어떻게 잡히나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 영역인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2

  • 따뜻한겨울

    저도 정확한 세법 조문까지는 모르지만, 들은 바로는 현물이든 상품권이든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경조사비처럼 성격이 다르게 잡히는 항목도 있고, 회사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반영 시점이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서 결국 회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급여명세서에 해당 항목이 따로 찍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거나 담당 부서에 직접 여쭤보는 거예요.

  • 봄날의커피

    회사 급여대장에 과세로 잡히는지 아닌지 총무에 한 번 물어보신 적 있나요? 들은 바로는 현물이어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실제 처리는 회사 회계방침마다 달라서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급여명세서에 해당 항목이 따로 찍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를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