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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으로 나온 상품권,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게 원칙인가요?

총무맡은사람
실무 쪽을 들여다보다 보니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서요. 회사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리는 경우, 이게 비과세 항목처럼 따로 빠지는 건지 아니면 결국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보는 게 원칙인지 잘 몰라서요. 명절 선물처럼 소액이면 다르게 보는 기준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증빙 쪽입니다. 지급 대상자 명단이랑 수령 확인 서명 정도만 남겨두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 왜 지급했는지까지 품의 형태로 남겨둬야 나중에 설명이 되는 건지 애매하더라고요. 담당자가 바뀌면 기록이 끊기는 일도 흔하다 보니 더 신경이 쓰입니다. 실제로 이런 건 담당해보신 분들은 어느 선까지 문서를 남기시나요?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은 게 어디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2

  • 계산기두드리기

    원칙적으로는 현물이든 상품권이든 근로 대가 성격이면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소액 명절선물 같은 건 실무상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저도 정확한 기준선은 모르겠네요. 문서는 명단과 수령확인만으로는 '왜 줬는지'가 안 남으니 품의까지 같이 묶어두는 게 나중에 설명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급 시점과 반영 시점이 어긋나면, 직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 어느 항목에서 확인하는 게 맞나요?

  • 선물고민중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현물이든 상품권이든 직원에게 지급된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원칙이라고 들었습니다. 명절 선물 같은 소액이라도 별도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된 게 아니면 빠지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구체적인 건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증빙은 명단과 서명만보다 지급 사유를 담은 품의까지 함께 남겨두시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설명하기 편하실 듯하고, 직원 입장에서는 급여명세서나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됐는지 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