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쪽 일을 조금 거들다 보니 자꾸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나눠주는 경우, 이게 그냥 복지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급여성으로 봐서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항목에 반영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명절 격려 차원이면 다르고 포상 성격이면 또 다르다는 말도 얼핏 들었는데 기준이 명확하게 잡히질 않네요.
실무적으로는 지급대장이나 수령 확인 서명 같은 서류를 어디까지 맞춰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원별 지급 내역만 남기면 되는지, 지급 사유까지 문서로 정리해두는 게 안전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회사에서 이런 처리 직접 해보신 분 계실까요?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시는지, 증빙은 어느 수준까지 챙겨두시는지 경험담 좀 듣고 싶습니다.
댓글 2
- 돌다리두번
세법 쪽은 제가 단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상품권은 현금성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서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지급 명목이나 금액,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커뮤니티 답변보다는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 확인이 안전할 것 같아요. 증빙은 지급대장에 사유까지 같이 남겨두는 쪽이 나중에 소명 요구가 왔을 때 덜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계산기두드리기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개인에게 귀속되는 현금성 지급이면 명목이 뭐든 근로소득으로 보는 쪽이 기본이라고 들은 적은 있어요. 다만 회사 규모나 지급 형태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세무 담당하시는 분께 확인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 일괄 지급이랑 특정 인원 포상은 실무에서 다르게 처리하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