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리후생 항목이 상품권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게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늘 헷갈립니다. 현금이 아니니까 그냥 복지비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연말정산 때 합산되는 건지요. 금액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는 건지도 잘 몰라서요.
실무 입장에서 더 궁금한 건 증빙입니다. 지급대장이나 수령 확인 같은 걸 남겨두면 그걸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원천징수 쪽까지 별도로 챙겨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부서별로 제각각 운영되면 나중에 자료 맞추기도 번거로울 것 같고요.
혹시 총무나 회계 쪽 업무 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시나요? 과세 여부 판단을 어디서 확인하시는지, 내부 규정에 아예 문구로 박아두는 편인지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댓글 2
- 봄날의커피
혹시 회사에서 복지포인트 운영 규정 자체가 문서로 있는 상태인가요? 일반적으로는 현금 대체 성격이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쪽이 많다고 들었는데, 세부 판단은 운영 방식이나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단정하긴 어렵네요. 정확한 건 세무 상담이나 국세청 쪽 질의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 돌다리두번
저도 확실치는 않지만 상품권은 현물이라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쪽이 일반적이라고 들었어요. 다만 회사 상황이나 지급 명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커뮤니티 의견만 믿지 마시고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한테 직접 확인받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문제 되면 증빙 맞추는 게 훨씬 번거로워지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