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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인트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될 때, 처리 기준이 따로 있나요?

총무맡은사람
총무 쪽 일을 조금 거들고 있는데, 복지 항목을 포인트로 굴리느냐 상품권 형태로 돌리느냐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복리후생인데 형태만 바뀐다고 기준이 갈리는 게 맞나 싶어서요. 저는 세무 쪽은 잘 몰라서 어디까지가 정리해둬야 할 범위인지 감이 안 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 대장 같은 걸 남기는 것 같던데, 이게 단순히 내부 확인용인지 아니면 나중에 근로소득 판단할 때 근거가 되는 자료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선이 어디쯤인지도 모르겠고요. 비슷한 업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담당 세무사에게 미리 물어보는 게 순서인지, 아니면 회사마다 알아서 관행대로 가는 편인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댓글 2

  • 주말엔집콕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품권처럼 현금성으로 보이는 형태면 처리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급 대장은 내부용 겸 근거자료로 둘 다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회사 규모나 규정마다 다를 수 있어서 담당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네요. 혹시 그 복지 항목이 전 직원 일괄인지 개인별 선택인지에 따라서도 갈리나요?

  • 따뜻한겨울

    저도 비슷한 걸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상품권처럼 현금성으로 볼 여지가 있는 형태는 포인트보다 근로소득 판단이 까다롭게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지급 명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급 대장은 내부 확인용을 넘어 나중에 소명 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수령자·금액·사유 정도는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해 보입니다. 금액 기준선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니 담당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시는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