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에서 상품권을 배부하는 일이 생기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늘 헷갈립니다. 기안 올리고 끝인지, 아니면 누가 몇 장 받았는지 명단을 따로 만들어 서명까지 받아두는 게 맞는지 잘 몰라서요. 종이로 나가는 경우랑 번호 형태로 나가는 경우도 확인 방법이 다를 것 같고요.
특히 번호로 전달되는 형태는 수령 여부를 증명하기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별도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는 게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자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요.
실무에서 이런 걸 정리해두신 분들은 어떤 양식으로 남기시는지, 또 어느 선까지가 과한 관리인지도 의견 듣고 싶습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제각각일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 2
- 계산기두드리기
회사 내부 규정마다 다르겠지만, 일련번호나 발행 식별값이 있으면 그거 기준으로 대장 남기는 게 그나마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번호 형태는 메신저 기록만으로는 나중에 누가 실제로 썼는지까지는 못 가려서, 수령 확인 회신을 따로 받아두는 쪽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세무나 복리후생 처리 기준상 요구되는 증빙 수준이 따로 있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주말엔집콕
회사 내부 규정마다 달라서 딱 이거다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명단에 수령 서명이나 확인 회신 정도는 남겨두는 게 나중에 담당자 입장에서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번호로 나가는 건 개인 메일로 보내고 그 발송 기록을 증빙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