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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상품권 지급, 품의부터 지급대장까지 어디까지 남기는 게 보통인가요?

총무맡은사람
총무 쪽 일을 거들게 되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나눠주는 경우, 절차가 어디서 시작되는 게 맞는 건지 잘 몰라서요. 품의서 올리고 예산 항목 잡고 그다음에 실물이든 모바일이든 확보하는 순서일 것 같은데, 중간에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되는 단계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특히 궁금한 건 지급 단계예요. 누구한테 얼마짜리를 몇 장 줬는지 적는 대장 같은 걸 따로 만드는지, 아니면 수령 서명만 받아두면 되는지요. 모바일로 보내는 경우엔 서명을 받을 수가 없으니 발송 내역 캡처로 갈음하는 건지도 애매하고요. 연말에 감사나 결산 때 이런 건들 들여다보면 보통 뭘 제일 먼저 확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실무 해보신 분들은 어느 선까지 증빙을 남겨두시나요?

댓글 2

  • 선물고민중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보통은 품의와 지급대장 두 가지를 짝으로 맞춰두는 쪽이 안전하다고들 하더라고요. 모바일 발송은 서명을 받기 어려우니 발송 내역과 수신 확인 기록을 남겨두시면 그나마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무상 처리(복리후생비인지 급여성인지)는 담당 세무사나 회계팀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 돌다리두번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보통 문제가 되는 건 지급 대상자와 금액이 품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세무상 근로소득 처리를 했는지 쪽일 겁니다. 수령 확인은 서명이든 발송 내역이든 '누가 받았는지' 특정만 되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회계 담당자나 세무대리인한테 직접 확인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캡처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대장 요구받으면 소급해서 만들기 곤란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명부 형태로 남겨두는 쪽이 덜 위험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