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쪽에서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나눠주는 일이 생기면, 품의 올리고 집행하고 지급하고 이렇게 흘러갈 텐데 중간에 어느 시점에 무슨 기록을 남겨두는 게 일반적인지 잘 몰라서요.
제 생각엔 지급 대상 명단이랑 실제 받은 사람 확인이 따로 남아야 나중에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모바일로 보낼 때는 전송 내역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별도로 확인을 한 번 더 받아두는지 헷갈립니다. 퇴사자나 휴직자처럼 중간에 빠지는 인원은 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실무 해보신 분들은 이 절차를 어떤 순서로 잡아두시나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 정도는 남긴다 하는 기준선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댓글 2
- 주말엔집콕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서 단정은 못 하겠는데, 보통 명단이랑 실제 수령 확인은 따로 남겨두는 쪽이 무난하다고들 하더라고요. 모바일 전송 내역은 보냈다는 증빙은 되지만 받았다는 확인까지는 애매할 수 있어서 서명이나 회신 같은 걸 한 번 더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지급 사유가 복리후생인지 포상인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질 텐데 그 부분은 경리 쪽에 확인해보셨어요?
- 선물고민중
말씀하신 대로 지급 명단과 실제 수령 확인은 분리해서 남겨두시는 편이 나중에 소명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전송은 전송 내역이 남더라도 수신자가 실제 본인인지까지는 증빙이 약할 수 있어서, 간단한 수령 확인 서명이나 회신을 따로 받아두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감사 기준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다를 수 있어서, 내부 감사 담당 쪽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확실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