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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은 아예 못 쓰게 되는 건가요?

봄날의커피
서랍에 넣어두고 잊고 지내다 보면 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종잇조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발행처에 얘기하면 일정 부분은 돌려받거나 연장이 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어디선가 기간이 지나도 한동안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지류냐 모바일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고요. 실제로 기간 지난 걸 들고 문의해보신 분 계신가요? 다들 그런 상황이면 그냥 포기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한 번쯤 물어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돌다리두번

    들으신 게 상사채권 소멸시효 얘기인 것 같은데, 유효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은 잔액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행사가 도산했거나 신탁·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곳이면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우선 발행처가 정상 영업 중인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류냐 모바일이냐, 발행사 약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

  • 총무맡은사람

    들으신 게 소멸시효 관련 얘기인 것 같은데, 발행사 약관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서 일단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문의하실 때 실물 상품권 번호나 구매 증빙(영수증, 결제내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두시면 절차가 수월할 거예요. 지류냐 모바일이냐에 따라 요구하는 증빙도 다를 수 있어서, 문의 시 안내받은 내용은 기록해두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