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안 쓰고 둔 상품권이 기간을 넘기면 그냥 무효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에는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발행처마다 기준이 다른 건지, 아니면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종이랑 모바일이 또 다르게 취급되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기간 지난 걸 들고 문의해보신 분 계실까요? 어떻게 처리됐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댓글 3
- 주말엔집콕
소멸시효 지나기 전까지는 일부 환급 얘기가 있던 걸로 아는데, 실제 적용은 발행사마다 다를 거예요. 종이랑 모바일도 약관이 따로인 경우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기간 지난 걸 문의하면 창구에서 바로 확인해주나요, 아니면 본사로 넘어가나요?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안에는 일정 비율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다만 발행사나 상품권 종류, 종이냐 모바일이냐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어서 해당 발행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답답하시겠지만 우선 확인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계산기두드리기
저도 유효기간 지나도 소멸시효 안에는 일정 비율로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고 들은 기억은 있는데, 실제 적용은 발행사 약관마다 다를 것 같아요. 모바일은 기간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종이랑 같은 기준인지도 애매하고요. 혹시 발행사에 문의하면 금액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해주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