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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이 남으면 거스름돈처럼 돌려받는 건지, 계속 남겨두는 건지 궁금해요

계산기두드리기
상품권으로 계산할 때 액면가보다 적게 쓰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남는 금액을 현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예 그 자리에서 소멸된다는 얘기도 들어서 어느 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렴풋이 들은 건 일정 비율 이상 쓰면 나머지를 돌려준다는 기준이 있다는 정도인데,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지 발행하는 쪽에서 알아서 정하는 건지도 헷갈립니다. 종이로 된 것과 잔액이 숫자로 남는 형태가 아예 다르게 처리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건지, 실제로 계산대에서 잔액 얘기를 꺼내보신 분들은 어떤 답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잔액이 안 남게 금액을 맞춰 쓰는 게 속 편한 걸까요?

댓글 2

  • 총무맡은사람

    저도 일정 비율 이상 사용 시 잔액 반환이라는 기준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법에 근거한 건지 발행사 약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품권 뒷면이나 발행사 이용약관에 반환 기준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 문구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대에서 거부당하면 발행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기록을 남겨두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종이형과 잔액 차감형은 처리 방식이 다를 가능성이 커서 발행사마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돌다리두번

    일정 비율 이상 쓰면 잔액을 돌려준다는 기준은 들어본 적 있는데, 법으로 강제되는 건지 업계 관행인지는 저도 확실치 않아서 단정은 못 하겠네요. 다만 종이형이랑 잔액이 숫자로 남는 형태는 처리 방식이 다를 가능성이 커 보이고, 결국 발행사나 사용처 약관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애매하면 미리 약관을 확인하거나 잔액이 안 남게 맞춰 쓰는 쪽이 분쟁 소지가 적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