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쪽 일을 거들게 되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사내 포상이나 격려 명목으로 상품권을 나눠줄 때, 받는 사람한테 수령확인 서명 같은 걸 따로 받아두는 게 일반적인지 잘 몰라서요. 그냥 명단에 체크만 해두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감사나 정산 때 그걸로 충분한 건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리고 지급 근거를 어디까지 남겨야 하는지도 애매하더라고요. 품의 한 장으로 끝내는지, 아니면 개인별 지급내역을 따로 표로 관리하는지요. 번호가 찍힌 종류면 그 번호까지 기록해두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다들 회사에서는 이 절차를 어떻게 돌리고 계신가요?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최소한 이건 남겨두는 게 안전하다 싶은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댓글 2
- 봄날의커피
혹시 그 포상이 급여성으로 잡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셨나요? 그에 따라 원천징수 처리가 달라져서 개인별 지급내역을 어디까지 남길지도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 기록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것 같아 단정하긴 어렵네요.
- 따뜻한겨울
저도 총무 쪽을 곁에서 본 적이 있는데, 회사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 딱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긴 어렵더라고요. 다만 지급 근거가 되는 품의와 개인별 수령 서명 두 가지는 남겨두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번호 기록까지 할지는 발행사나 회사 회계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내부 회계 담당자분께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