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팀에서 요즘 얘기가 나온 게, 명절이나 창립기념일 같은 때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이 돌면 그게 급여처럼 잡히는 거냐는 거예요. 누구는 현물이니까 그냥 선물이라고 하고, 누구는 결국 소득으로 본다고 하고, 점심시간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저는 세법을 잘 몰라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상품권이 현금처럼 쓰이긴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뭔가 처리 기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명세서에 항목이 뜨는지는 본 적이 없어서 더 궁금하더라고요. 금액이 작으면 안 잡히고 크면 잡히는 식으로 선이 있는 걸까요.
혹시 총무나 인사 쪽 일 해보신 분들 계시면, 이런 건 보통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들 다니시는 곳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2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한 세법 기준까지는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주는 상품권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쪽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다만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나 명세서 표기 여부가 달라서, 사내 인사팀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괜히 잘못 알고 계시면 곤란하실 테니까요.
- 봄날의커피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보이는지 확인해보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상품권도 현금성으로 봐서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단정은 못 하겠네요. 정확한 건 인사팀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