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쪽 일을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이게 급여성으로 잡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고 얼핏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을 잘 몰라서요. 명절 격려 같은 일회성이면 다르게 보는지, 금액 기준선이 따로 있는지도 헷갈립니다.
더 궁금한 건 증빙 쪽입니다. 지급 대장에 수령인 서명만 받아두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종류를 몇 장 줬는지까지 건별로 기록을 남겨야 하는 건지요. 나중에 확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대장 하나로 설명이 되는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실무에서 이런 절차 잡아보신 분들은 어느 선까지 남겨두시나요? 세무 쪽에 미리 물어보고 시작하는 게 보통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2
- 선물고민중
저도 정확한 기준은 잘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런 건 회사 상황이나 지급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처음부터 담당 세무대리인 쪽에 확인받고 시작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증빙은 나중에 줄이는 건 쉬워도 소급해서 만들기는 어려우니, 대장에 수령인 서명과 함께 지급일·수량 정도는 같이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필수인지는 제가 단정하기 어려워서, 실무 경험 있으신 분 답변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주말엔집콕
저도 정확한 기준은 몰라서 단정은 못 하겠는데, 이런 건 회사 규모나 지급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 같아서 처음부터 세무 담당한테 확인받고 시작하는 게 마음 편할 듯해요. 그런데 지급 대장은 원래 수령인 서명 말고 지급 사유나 일자 같은 것도 같이 적어두는 양식 아닌가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