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비 얘기가 나오면서 현장 결제 말고 상품권으로 돌리는 방식이 언급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절차 쪽을 잘 몰라서, 이게 실무에서 흔한 방식인지부터 궁금합니다.
제일 걸리는 건 증빙입니다. 회식을 하면 식당 영수증이 남지만, 상품권으로 대체하면 지급 단계와 실제 사용 단계가 따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급 시점의 내역만 붙이면 끝인지, 아니면 나중에 어디에 썼는지까지 정리해 두는 게 맞는지 감이 안 옵니다.
감사나 점검에서 이런 건을 어떻게 보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다들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 기안문에 뭐라고 적고, 어떤 서류를 남겨 두시나요?
댓글 2
- 주말엔집콕
저도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는데, 보통 지급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수령자 명단이나 확인 서명 같은 걸 같이 남긴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회사 규정이랑 회계팀 해석마다 다를 거라서 내부에 먼저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복리후생으로 처리하는지 접대비로 보는지에 따라서도 요구 서류가 달라지지 않나요?
- 돌다리두번
이건 커뮤니티 의견보다 회사 회계·감사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상품권 지급은 경우에 따라 복리후생이나 과세 대상으로 잡힐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기준이 회사 규정과 세무 해석마다 달라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실무 절차는 잘 몰라서, 지급대장이나 수령 확인 같은 걸 어디까지 요구하는지는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편이 낫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