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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를 상품권으로 대체할 때, 정산은 어떻게 잡히나요?

총무맡은사람
부서 회식비 집행 얘기가 나오면 꼭 한 번씩 상품권으로 돌리자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다들 모여서 먹기 힘든 시기엔 각자 알아서 쓰게 하는 게 편하다는 논리인데, 저는 실무 입장에서 이게 회계상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식대로 집행하면 영수증 한 장으로 끝나는데, 상품권으로 나가면 수령자 명단이나 서명 같은 걸 따로 남겨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감사 들어왔을 때 증빙이 약하다는 말이 나올까봐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방식 쓰는 회사들이 많은 편인가요? 쓰신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서류를 기준으로 처리하시는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인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댓글 2

  • 돌다리두번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단정은 못 하지만, 상품권은 현물로 보고 수령 확인이 남아야 한다는 쪽이 많은 걸로 압니다. 개인별로 지급되면 복리후생이냐 근로소득이냐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커뮤니티 의견보다는 세무 담당이나 회계법인 쪽에 먼저 확인받는 게 안전해 보여요. 증빙이 약하다는 말 나올 게 걱정되시면 그 부분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가는 게 낫습니다.

  • 봄날의커피

    회사 규정에 상품권 지급 관련 조항이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셨나요? 보통 이런 건 회계 처리보다 내부 기준이 먼저라고 들어서요. 수령 확인 서류 양식도 회사마다 다를 테니 재무팀에 한 번 물어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