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비 관련해서 정산 쪽 일을 맡게 됐는데, 현장에서 바로 결제하는 대신 상품권으로 갈음하는 방식이 요즘 일반적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카드 전표 모아서 올리는 방식만 해봐서요.
걸리는 건 증빙입니다. 식당 영수증이 안 남는 구조면 회식 사실 자체를 뭘로 입증하나 싶고, 참석자 명단이나 수령 확인서 같은 걸 따로 받아두는 게 맞는지도 애매합니다. 내부 규정에 아예 항목이 없는 경우엔 다들 어떤 양식으로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에게 분배되는 형태면 성격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까지 미리 확인하고 기안을 올리는 게 보통인가요?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 흐름만이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댓글 2
- 따뜻한겨울
저도 비슷하게 정산 업무를 떠안았던 적이 있어서 고민하신 지점이 어떤 느낌인지는 좀 알 것 같아요. 다만 상품권으로 갈음하는 경우엔 회사마다, 또 감사 기준에 따라 처리 방향이 꽤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단정하긴 어렵더라고요. 특히 개인에게 나눠주는 형태면 급여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안 전에 재무나 세무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 주말엔집콕
회사마다 규정이 제각각이라 단정은 못 하겠는데, 개인한테 나눠주는 형태면 복리후생이냐 급여성이냐로 성격이 갈릴 수 있어서 보통 경리나 세무 쪽에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저라면 기안 올리기 전에 그 부분부터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 규정에 항목이 아예 없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비슷하게 처리한 전례도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