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직장

회식비 예산을 상품권으로 돌릴 때, 증빙은 어떻게 남기나요?

총무맡은사람
부서 예산 쓰는 쪽 업무를 보조하게 됐는데, 회식 대신 상품권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한 건지 잘 몰라서요. 다 같이 모여 먹는 것보다 각자 쓰게 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는 종종 들리는데, 막상 절차로 보면 식대 영수증처럼 명확한 증빙이 안 남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계속 걸립니다. 제 생각엔 수령자 명단이랑 지급 일자 정도는 기본으로 남겨야 할 것 같은데, 그걸로 충분한 건지도 애매합니다. 회식비 항목으로 잡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복리후생 쪽으로 따로 빼는 게 맞는지도 헷갈리고요. 실무에서 이런 처리 해보신 분들은 어느 선까지 서류를 만들어 두시나요? 나중에 감사나 점검 들어왔을 때 문제 안 생기려면 최소한 뭘 챙겨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주말엔집콕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달라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구매 증빙이랑 수령자 서명 들어간 대장은 기본으로 보는 데가 많더라고요. 계정 과목은 세무쪽에서 개인 지급분을 급여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하던데, 이건 담당 세무사나 회계팀에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혹시 사내에 전에 비슷하게 집행한 전례가 남아 있진 않나요?

  • 계산기두드리기

    저도 명단에 서명이나 수령 확인란까지 받아두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 요구되는지는 조직마다 기준이 달라서 단정은 못 하겠네요. 다만 상품권으로 나가면 근로소득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이런 건 회식비로 잡을 때랑 복리후생으로 뺄 때 처리가 달라지는 건가요? 회계팀이나 세무 쪽에 미리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