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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대신 상품권으로 나눠주는 방식, 실무에선 어떻게 보시나요?

총무맡은사람
부서 예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다 같이 모여 밥 먹는 대신 같은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나눠주자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리 절차 쪽을 맡고 있어서, 이게 회계상 회식비로 그대로 인정되는 건지 아니면 성격이 달라지는 건지가 먼저 걸렸습니다. 잘 몰라서요. 식대는 영수증 한 장이면 끝인데, 상품권으로 돌리면 누구에게 얼마씩 갔는지 수령 기록을 따로 남겨야 하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수령 확인서 같은 걸 돌리는 게 보통인지, 아니면 명단에 서명만 받아두면 충분한지요. 실제로 이런 방식 쓰는 회사가 흔한지도 궁금해요. 다들 회사에서는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댓글 3

  • 주말엔집콕

    회계 처리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개인에게 돌아가는 형태면 복리후생이나 급여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들은 적은 있어요. 회사 규정이나 세무 담당자한테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네요. 그런데 수령 기록은 어차피 명단에 서명 받아두면 무난할 것 같은데, 혹시 회사에 비슷한 전례가 아예 없는 건가요?

  • 따뜻한겨울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회식은 복리후생비로 묶여도 상품권을 개인에게 나눠주는 순간 성격이 달라져서 급여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회사 규모나 내부 규정, 세무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정리할 것 같으니 경리팀이나 세무 담당하는 쪽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할 듯합니다. 수령 기록은 어느 쪽이든 명단에 서명이라도 남겨두는 편이 나중에 소명할 때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사내에 전례가 남아 있는지는 찾아보셨나요?

  • 돌다리두번

    저도 확실치는 않지만, 상품권으로 개인에게 나눠주는 순간 복리후생비냐 급여성 지급이냐 하는 쪽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들어서 그 부분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랑 세무 처리 방침이 달라서, 커뮤니티 의견보다는 담당 회계사나 세무 쪽에 먼저 물어보시는 걸 권하고 싶네요. 수령 기록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결국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라 명단 서명만으로 충분한지는 내부 기준을 확인해두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