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업무를 잠깐 맡게 되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쓰는 회식비 대신에 인원수대로 상품권을 돌리는 방식이 요즘 일반적인 흐름인지 잘 몰라서요. 모이기 어려운 사정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회사들은 보통 어느 쪽으로 가는지 감이 안 옵니다.
제가 더 신경 쓰이는 건 처리 쪽입니다. 실제 식사 자리면 영수증 한 장으로 끝나는데, 개인별로 나눠 주는 형태가 되면 지급 내역을 어떤 문서로 남겨야 하는지 애매하더라고요. 명단과 수령 확인만 있으면 되는 건지, 복리후생 항목으로 계정을 따로 잡아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혹시 이런 방식 운영해 보신 분들은 내부 결재를 어떤 순서로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상품권 지급으로 품의를 올리는지, 아니면 회식 예산 안에서 집행 방법만 바꾸는 식으로 적는지도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댓글 2
- 선물고민중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지급 대상과 금액, 수령 확인 서명을 남기는 형태로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계정 처리나 과세 여부는 내부 회계 담당자나 세무 쪽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품의도 기존 예산 내 집행방법 변경으로 갈지 별도로 올릴지는 결재권자 성향에 따라 달라서, 미리 여쭤보시는 편이 번거로움이 덜할 듯합니다.
- 돌다리두번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개인별 지급 형태는 과세 여부가 걸릴 수 있어서 세무 담당이나 회계사무소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요. 수령 확인 서명만으로 충분한지도 내부 감사 기준에 따라 갈릴 테니 품의 올리기 전에 물어보시는 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