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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대신 상품권으로 돌릴 때, 증빙은 뭘 남겨두시나요?

총무맡은사람
부서 운영비 쓰는 걸 정리하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회식 자리를 잡는 대신 인원별로 상품권을 돌리는 방식이 요즘 꽤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업무 처리상 무난한 방법인지 잘 몰라서요. 식당 영수증은 한 장이면 끝나는데 상품권은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가 남아야 할 것 같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나중에 감사나 내부 점검에서 이게 복리후생으로 잡히느냐, 아니면 개인에게 간 걸로 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명단에 서명만 받아두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사용 목적까지 적은 별도 양식을 만들어두는 게 안전한 건지 감이 안 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처리해보신 분들은 어떤 서류를 남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회식비를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관행인지도 솔직히 확신이 없네요.

댓글 2

  • 선물고민중

    저도 확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부분은 기관이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기준이 꽤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론으로는 구매 증빙과 수령자 명단, 지급 사유를 함께 남겨두는 쪽이 설명하기 편하다고들 하더라고요. 다만 복리후생으로 보느냐 개인 지급으로 보느냐는 세무나 감사 쪽 판단이 들어가는 영역이라, 경리나 담당 부서에 미리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듯합니다.

  • 주말엔집콕

    이건 회사 내부 규정이랑 경리팀 기준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어디는 수령 명단에 서명만 받아도 넘어가고, 어디는 지급 사유랑 목적까지 적은 양식을 따로 요구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금액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