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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대신 상품권으로 돌릴 때, 증빙은 어떻게 남기시나요?

총무맡은사람
부서 분위기상 다같이 모이는 회식보다 각자 알아서 쓰게 하는 쪽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식비 예산을 상품권으로 돌리는 경우가 실제로 흔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집행해본 적은 없어서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제일 걸리는 건 절차랑 증빙 쪽입니다. 회식이면 영수증 한 장으로 끝나는데, 상품권으로 나가면 수령 확인 같은 걸 따로 남겨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출 근거만 있으면 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부서 단위로 임의로 정해도 되는 영역인지도 애매하고요. 또 복리후생비로 보는지 접대성 비용으로 보는지에 따라 내부 기준이 달라질 것 같은데, 다들 실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시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댓글 2

  • 돌다리두번

    이건 부서에서 임의로 정할 영역이 아닐 가능성이 커 보여서, 먼저 회계팀이나 내부 규정부터 확인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상품권은 현금성으로 보는 곳이 많아서 수령자 명단이나 확인 서명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거예요. 세무상 처리도 복리후생이냐 아니냐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라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 월급루팡탈출

    저희 쪽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경리팀에 먼저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회사마다 복리후생비로 잡느냐 아니냐에 따라 수령확인서 같은 서류 요구 여부가 갈리는 것 같아서 부서 임의로 정하긴 애매할 겁니다. 세무 처리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 단정은 못 하겠네요.